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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2023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기술워크숍 성료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강릉시 스카이베이호텔 경포에서 개최한 ‘2023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기술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기술워크숍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측정기기 검사·인정기관들과 상호 간 협력을 증진하고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주최하는 연례행사로, 올해는 FITI시험연구원이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수자원공사(K-water) ▲ (주)리가스 ▲한국환경기술원(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코스텍주식회사 ▲한국환경기기시험원(주) ▲어프로티움 ▲대윤계기산업(주) 등 16개 환경측정기기 관련 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시험검사법 선진화, 표준화 등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위한 업계 발전 방향을 모색했으며,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자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환경측정기기 검사·인정기관이 하나가 되어 성능시험과 정도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검사 기술 인력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행사로 업계 전체가 동반 성장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2019년 수질 분야로 시작해 대기, 먹는물,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22년부터는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기관(수질, 먹는물 분야)으로 지정받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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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소규모 식품업체 위한 무상 현장지도에 나선다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HACCP인증원)은 식품업체 자체 위생관리 능력 강화 및 식품관련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10월 31일까지 소규모 식품업체에 무상으로 현장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HACCP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식품 및 축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인증을 수행하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조직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 활동으로는 안심 먹거리 선도, 디지털기반 인프라 구축, 식품업계 민간성장 지원, ESG기반 경영 실현이 있다. HACCP인증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도 중소제조업체의 역량 강화는 국민 안전에 중요하다. 중소제조업체가 국내 식품업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안전 전문기관인 HACCP인증원은 식품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규모 식품업체에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식품업체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안심 먹거리 공급을 위해 중소제조업체 약 1,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사업 대상은 ① 매출액 5억 미만 중 3년간 2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소규모업소 ② 2021년 이후 신규 영업등록 업체 ③ 매출액 10억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소다. 법 위반 업체의 경우 HACCP인증원이 우선 선정하며,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 무상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현장지도 ▲주요위반사항 및 위생관련 법령교육 ▲선도업체 현장견학 ▲시험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1:1 현장 기술지원과 종사자 교육 게시물(법령 준수사항, 위생관리, 입실 절차, 이물예방 등)과 위생용품(앞치마, 위생장갑 등) 등을 제공받는다. 사업 대상에 대한 문의는 HACCP인증원 인증심사본부 인증관리팀(T.043-928-0116)을 통해 답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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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간이측정기 인증 기준 마련…환경질 측정 신뢰성 높인다그간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이 마련된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전산화된 측정대행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기기는 제작 또는 수입하기 전 그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4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 전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와 측정대행정보 전산 관리를 위한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환경시험검사법'이 개정(2022년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의5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 등 측정대행 관련 정보를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인증대상)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의 범위는 대기 등 사용 비중이 높은 5개 분야(대기, 수질, 먹는물, 소음, 실내공기질 분야)의 간이측정기로 하고 추후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성능인증이 필요한 간이측정기를 추가로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능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기기의 성능인증 기준과 시험방법을 추가로 마련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성능인증 대상으로 규정된 간이측정기를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수입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인증절차·기준)성능인증을 받으려면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간이측정기의 주요 제원과 작동원리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기관은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인증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성능인증 등급 기준은 해외 사례, 형식승인 기준, 시중 간이측정기 성능 등을 참고하여 전문 연구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정확성이 높은 기기에 대해서는 1등급, 그 외 가정용·휴대용으로 적합한 기기에 대해서는 등급외가 부여되도록 설정했다. 또한,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간이측정기에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붙이도록 하고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등급을 함께 공개토록 하여 측정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했다. 측정대행계약 및 측정기기 관리체계 개선 측정대행계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 등 구체적인 정보를 측정대행 실시일부터 7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 이하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법정 기간 내에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또한,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여 관리기관이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공개 접속경로를 통해 측정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측정기기 형식승인을 신청할 때 '자체 점검표'를 제출토록 하여 신청 기기의 투명성에 대한 신청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성능이 문제없는 측정기기는 형식승인 유효기간(10년)을 자동 연장*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제때 정도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정도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안으로 국민들이 보다 객관적인 환경질 측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도의 세부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사전에 이해관계자 대상 제도 홍보와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앞으로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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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환경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이 18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수질·먹는물 등 2개 환경 분야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2개 환경 분야는 ▲용존산소, 수소이온 등 수질 ▲탁도, 잔류염소 등 먹는물로,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는 성능인증 시험 및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측정에 자주 사용되는 간이측정기의 체계적인 성능 관리 및 환경 데이터에 대한 높은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18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됐던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는 성능인증기관의 시험을 거쳐 등급이 표기된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시험인증 솔루션을 보유한 FITI시험연구원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수질 ▲먹는물 ▲대기(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등의 정도검사 및 성능시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분야 지정 확대도 추진 중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환경 분야는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환경측정의 정확도를 높여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내 간이측정기의 기술력을 제고함으로써 환경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7월 국내 최초 산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전문기술지원센터인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를 개소해 산업배출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환경 관련 기술 경쟁력 향상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물환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지정돼 환경산업 성장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다.